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연인,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연인이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성호)은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6월 23일 오전 3시쯤 울산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화물차를 5㎞가량 몰았다. 당시 차에는 연인인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를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B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해 A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감추고자 B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