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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연말연시 휴전 들어간 여야…아직도 패스트트랙법 5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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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상정-필리버스터-다음 회기 즉시 표결' 도돌이표에 일단 쉼표, 1월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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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모두 5개가 남았다. 연말연시 국회는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내년 초부터 나머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어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 기업활동에 직결된다"며 3개 동의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걸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더 이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유치원 3법 상정 순서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없었다. '상정-필리버스터 진행-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의 도돌이표에 일단 쉼표가 찍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최대 숙원과제였던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한국당 역시 한시적 저지 수단일 수밖에 없는 필리버스터 피로감에 벗어나 전략 수립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연말연시 지역구 현안에 집중하는 등 쉬는 시간을 가진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어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안팎으로 회기를 짧게 잡고 '상정-필리버스터 진행-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미 '선거법-공수처법'이라는 양대 핵심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나머지 법안에도 실익이 크지 않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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