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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8590원·병장월급 54만원…경자년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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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8590원..작년보다 240원 올라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 받아

    병장 월급 월54만원..패딩점퍼 전체 지급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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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소연 기자] 2020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40원씩 오른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다. 한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3번째로 낮은 2%대에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왔다.

    2018년 최저임금이 한번에 16.4%나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늘렸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9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또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4월말부터는 서울 강남 서초구 등과 과천 하남의 13개동 등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오래된 차를 바꾸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올해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어려운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0년 병 봉급을 작년 대비 33%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른다. 또 패딩형 점퍼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고 ‘컴뱃셔츠’도 새로 보급키로 했다. 특히 병사들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도 새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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