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레벨3 안전기준’ 마련
고속도로 출구 이동 등 상황 땐 운전자에 15초 전 조작 ‘경고음’
10초 내 무반응 땐 감속 등 지침
그래픽 | 현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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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며 달리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5일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상 레벨3 차량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레벨2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 차로유지 기능을 지원받는 차량이라면, 레벨3 차량은 지정된 조건에서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돌발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운전한다. 이는 일정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레벨4)과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레벨5)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국토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차로유지 자율주행을 하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을 마주했을 때 작동해야 할 기능을 안전기준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탑승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로 이동하거나 전방의 도로 공사를 감지하는 경우 차로변경 등을 위해 운전자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에서 운전자 운전으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차량 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한다. 운전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 마주하기 15초 전에 운전자가 운전할 것을 경고하고,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전을 전환하도록 알린다.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를 받고 10초 이내에 반응이 없으면 차량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비상경고 신호를 작동한다. 앞 차량과 충돌이 임박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차량 시스템이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어 대응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차로유지 기능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주행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원격주차 기능’과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차로유지를 지원받는 ‘수동 차로유지 기능’ 외에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지시를 받고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단계의 ‘수동 차로변경 기능’을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 차로변경 기능’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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