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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심사 돌입…"최대한 빨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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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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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 케이블TV 계열사 티브로드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짓고 방통위에 사전 동의 요청을 한 데 대한 결과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와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전문가, 소비자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2박3일간 합숙해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과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과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역성과 고용 안전, 시청자 이익침해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는 다르게 살필 부분이 있다"면서 "방송 지역성 강화가 가능한지,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 가지고 있는지 주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책임 점수 상향과 지역성 점수 강화는 의미가 있다"며 "또 방송 시장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만큼 채용 문제도 사전동의 심사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수 조건도 대체로 무난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을 티브로드 외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동등하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대상지역)를 확대하라는 조건이다. 또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의 경우 이용자가 합병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가입할 경우 결합을 해지할 때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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