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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前 대통령 항소심…검찰,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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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160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이 구형됐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다.

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온갖 모함과 모략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참았다"고 밝혔다. 또 "이 재판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한국 역사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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