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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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모(52)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이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재심은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향후 입증계획을 듣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다. 본격적인 공판은 3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양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해 11월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도 앞서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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