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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금융위, '먹튀'·'철새' 보험설계사 없앤다…보험설계사 첫 해 수수료 12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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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법인 보험대리점(GA)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 A씨는 암보험을 팔고 보험사로부터 판매 첫해에만 수수료와 시책(특별 판촉비)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A씨가 일하는 GA 사무실 운영경비등을 합치면 보험사가 지원한 금액은 170만원에 이른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암보험의 17개월 치 보험료를 1년안에 몰아서 받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최대 1700%까지 받을 수 있던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보장성 보험 중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춘다. 과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집수수료를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설계사가 자기이름으로 보험에 '셀프가입'한 후 1년만에 해지하거나, 단기간 다량의 보험 실적을 올린 후 회사를 관두는 '먹튀 설계사'가 증가했다.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한다. 또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 공제액의 60%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이상 높게해 분할 지급 방식을 유도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은 공제액을 낮춰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한다.

갱신형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인다. 기존에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부과돼 갱신·재가입한 계약일수록 보험료가 인상됐다. 예컨대 40세에 월 3만 원 짜리 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사업비로 6000원을 내지만 50세에 갱신할 때는 보험료도 사업비도 1만원으로 상승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 체결 비용을 최초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한다. 당국은 "보험계약 갱신은 별도의 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심사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며 "갱신·재가입 시 계약 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오는 2021년 대면채널, 2022년 비대면채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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