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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한 1천여명에 배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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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입금

금감원, 세부기준안 누리집 공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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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금융당국의 절차를 하루 앞두고 우리은행과 케이비(KEB)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고객 1천여명에 대해 자율배상에 들어갔다.

우리·하나은행은 15일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기준안을 바탕으로 손실이 확정된 불완전판매 투자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에 돌입했다고 각각 밝혔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고령자·투자이력 등 배상기준의 가감 요소를 포함하면 최저 20%, 최고 80% 배상을 받게 된다.

이들 은행이 지난주까지 디엘에프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하나은행은 각각 600여명,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만기가 확정될 피해자까지 합치면 2~3천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금리 수준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어 확정하기 어렵다.

우리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뒤, 영업점에서 진행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배상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 ‘디엘에프 배상위원회’에서 15명에 대해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하나은행은 매주 회의를 열어 차례대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조정인 만큼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배상금 입금 절차가 끝난다.

이날 금감원은 누리집에 지난달 분쟁조정 결정문과 세부 배상기준안을 공개했다. 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8월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배상 검토’ 내부 자료를 파기해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은 “손실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배상을 검토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어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아 국회에서도 ‘증거 인멸’ 논란이 일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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