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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연금자산 불리려면 RAISE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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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징인 '58년 개띠' 76만명이 올해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베이비부머의 맏이 격인 1955년생 70만명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연령인 65세에 진입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0만명 가까운 노인 인구가 쏟아지지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들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올해 사적연금 제도를 크게 개편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20년 바뀌는 다섯 가지 연금 정책 방향에 맞춰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키워드로 'RAISE(올리다)'를 제시했다.

①Relaxing(완화): 주택연금 가입 자격 완화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부부 중 한 사람 기준)에서 55세로 낮춘다. 하지만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자산 보유 규모를 따져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달 59만5000원을 받지만, 55세부터 받으면 4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다른 금융자산이 소득 공백기를 버틸 만큼 충분하다면 굳이 55세에 주택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또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가격 상승 여지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을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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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nnuitizing(연금화): 은퇴 자산의 연금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7만1521명이 2조5808억원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연금 수령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 11년 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퇴직금의 최고 15.5%)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퇴직급여로 받아 연 1000만원씩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소득세 2000만원의 70%인 1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제에 따르면 1300만원만 내면 된다. 1~10년 차에는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을 내지만, 11~20년 차에는 60%인 6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10년 차까지는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 차 이후 더 많은 돈을 찾아 쓰면 된다.

③Improving(개선): 수익·편의성 개선

최근 5년간(2014~2018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 1.88%, 2.53%로 저조했다. 정부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추가했다. 리츠는 오피스나 호텔,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종전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만 상장된 리츠에 투자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상장 리츠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므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에 증권사가 없다면 옮길 수 없다.

④Supporting(지원): 자발적 연금 적립 지원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먼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넘기는 ISA 만기자금의 10%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도 해준다.

⑤Easing(완화): 연금소득 격차 완화

정부는 은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선 주택연금 우대율을 13%에서 20%로 상향했다.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했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수급자 기준을 기존 하위 20%에서 40%로 변경했다.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수지 기자(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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