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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금추적 없는 아파트 경매, 뭉칫돈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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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아파트 경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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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실거래가 등록 대상만 적용”

정부가 9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본인 예금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잔액까지 공개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부담이 커진 매매보다 경매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은 실거래가 등록 대상”이라며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거래 등록 의무가 없어 취득자금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통계에는 기존 아파트 매매를 비롯해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 내역 등이 등재된다. 법원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은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항목 구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엔 주택 매매대금에서 자기 자금과 차입금 규모만 써내면 됐는데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차입금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개정안에 나열된 증빙서류만 12종에 달한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지적에 국토부 "타당하다" 반박

입법예고 이후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거래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문가들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은 8억9751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내 웬만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의무제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조사 강화가 과도한 규제란 지적에 대해 “과열 지역의 투기적 수요와 이상 거래의 효율적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법 개정으로 매매시장 자금출처 규제가 강화되면 경매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12·16 대책 이후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도 감정가가 이보다 높은 서울 아파트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100% 이상”이라며 “자금출처 소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수요가 더해지면 하자가 없는 물건은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 지난달 19일 경매한 서초구 서초동 서초삼풍 전용 165㎡(5층)은 26억1626만원에, 23일 경매한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13층)는 18억1799만원에 각각 낙찰돼 최초 감정가보다 3~7% 웃돈이 붙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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