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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넘겨…"탄핵 심판절차 21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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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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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5일(현지시간) 상원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8일 만이다. 상원은 오는 21일부터 탄핵안 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소추위원 7명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승인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였다. 하원이 공석 4석을 제외하고 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 의사를 고려해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탄핵소추안 작성을 이끈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했다. 탄핵 소추위원 등은 파란색 서류철에 담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직접 전달했다.


탄핵소추안이 전달됨에 따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6일 탄핵 소추위원들을 상원에 초대해 소추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읽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상원의 탄핵 심판 재판장을 맡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상원에서 선서를 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화요일(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옹졸한 당파싸움을 넘어설 것을 맹세하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제도를 위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나는 이 조직(상원)이 단기적 사고와 당파적 광기를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되면 상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증인소환, 증거제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의회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상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증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문서들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악관은 탄핵 심판이 2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탄핵 심판에 대해 "2주를 넘길 것이라고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안을 곧바로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67석)이 찬성해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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