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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ICT시사용어]앱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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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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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는 택시 요금을 산정한다.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시간·거리·속도를 반영, 요금을 계산한다. 지리 정보, 매핑 기술도 적용됐다.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탄력요금제 구현이 가능하다.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기반 서비스여서 확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 앱 내 광고를 보는 승객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다.

앱 미터기 확산의 물꼬는 트였다. SK텔레콤, 티머니, 리라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가 앱 미터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블랙 택시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00건이 넘는 실전 주행 테스트를 해 왔다. 서울시도 힘을 보탠다. 2021년까지 6만5000여대의 택시에 앱 미터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대중화까지 갈 길이 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시행규칙 제94조를 손봐야 한다. 법은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을 통한 앱 미터기 도입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앱 미터기 검증 기준도 변수다. 기준을 준수해야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술 장벽도 극복해야 한다. 터널과 지하차도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요금 산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국토부는 택시 호출 승객에 한해 앱 미터기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를 배회하며 영업하는 택시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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