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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첫 제재심…CEO 징계 근거 공방 속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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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예정된 제재심에서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문제가 된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애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그대로 흘러갔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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