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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공정위 vs 퀄컴' 세기의 재판 주역,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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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바른 공정거래그룹, 지난해 공정위 대리해 퀄컴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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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거래 파워하우스'로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법 분야 전반에 걸쳐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법률시장에서 내실 있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원동력이다.

바른의 공정거래 소송을 전담하는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 12월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업체 퀄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1조3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바른은 이같은 성공의 비결로 파트너 변호사들의 높은 업무 관여도를 꼽는다. 파트너들이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리서치의 방향을 지휘·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전략 수립은 물론 서면작성과 증거의 세부사항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앞서 바른은 지난해 2월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기존 공정거래팀에 편입시켜 공정거래그룹으로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역량을 더 키워왔다. 파트너 변호사 17명과 소속변호사 20명, 공정위 출신의 전문위원 2명까지 총 39명의 전문가들이 공정거래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바른은 기업들이 최근 더 강화되고 있는 준법경영 감시·감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과감히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단순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권을 행사하면서 기업들은 검찰 수사에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선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민사손해배상소송 부담도 커졌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확대 및 수사권 조정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 형사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거래 수사 대응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은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백광현 변호사(부회장)를 필두로 회사법, 노동법, 미국법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바른은 최근 중견기업들의 법률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중견기업 성장탑'을 받은 것이다.

바른은 지난해 4~12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노동, 경영, 형사, 지식재산 등 '중견기업 준볍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법률지식을 전달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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