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뿐이라며, KT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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