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뿐이라며, KT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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