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 법인 3억 원,연 1% 초저금리 융자지원
경남도에 따르면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으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내달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경남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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