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일부구간...“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하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과 신장시장 주변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 주차 등의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MHN 하남]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일부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허용시간 10분에서 2시간 연장. 단, 소방시설주변,버스정류장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단속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