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고령운전자 중 경찰서 민원실과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어르신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접수는 광양시 교통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매 분기별로 신청자 중 고령자를 우선으로 200명을 선정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해종 광양시 교통과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운전면허 소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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