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석채 만나 채용 청탁"
KT 前사장 구체적 진술했지만 카드 결제일 2009년으로 나와
金 "드루킹 특검법 통과시킨 나에 대한 정치보복 드러난 것"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
KT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을 준 혐의와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줬고, KT는 그 대가로 KT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받아줬으며, 이는 뇌물 거래라는 취지로 김 의원 등을 기소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2012년 KT 대졸 공채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했지만,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은 공채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고, 자신이 특혜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특혜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 증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의원 딸을 채용하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출석을 빼주기로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 조회 결과,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에 해당 장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검찰이 7개월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6개월 동안 아홉 차례 공판이 열린 결과 무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됐다"며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신을 기소한 것은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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