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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부하직원 폭행·폭언 해양경찰관 강등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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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퇴근 및 수면금지 등 부당 지시

밀걸레봉으로 엉덩이 때리고 뺨 때리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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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상급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 단정 유류 사용과 관련해 부하 직원 B씨에게 허위 운항 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가 하면 '잠을 자지 말고 일을 하라'는 등 조기출근과 수면 금지, 퇴근 금지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또 '조기출근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며 청소용 밀걸레봉으로 B씨의 엉덩이를 3차례에 걸쳐 1∼5대 때리는가 하면 개인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러진 안테나 봉으로 B씨의 종아리를 1∼2대 때린 사실 등도 포함됐다.

A씨의 징계 사유에는 B씨가 거수경례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왼쪽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도 있었다.

A씨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그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업무 숙지를 빨리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였다. B씨를 해할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A씨는 하급자인 B씨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시로 B씨를 폭행하며 폭언을 가했다.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기준에 따르면 A씨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의 징계까지 가능하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A씨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해 강등처분에 그쳤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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