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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계종 계율 어기고 몰래 결혼한 군종장교... 대법원 "강제전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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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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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의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군종장교에 대한 군 당국의 강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조계종에 입적한 A씨는 지난 2005년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A씨는 2011년 혼인했는데 이에 대해 조계종은 종헌 위반을 이유로 2015년 제적 처분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해오다 2009년 해당 조항을 종헌에서 삭제했다.

A씨는 종단을 상대로 제적 무효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7년 패소가 확정됐고, 공군으로부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과 함께 강제 전역됐다. △종단의 규율 준수 의무를 위반해 결혼하고도 이를 숨겨 승적이 발탁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킨 점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하는 등 신의없는 행동으로 군 성직자의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점 등이 이유였다.

A씨는 강제 전역 불복을 위한 국방부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전역 처분의 전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데, 일부 행사 수행을 하지 못하는 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해 현재 군 내 태고종 승적을 갖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7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2008~2009년 미국연수로 뒤늦게 종헌 개정사실(혼인 금지)을 알게 됐다. 종헌 개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제적 무효 등을 다툴 때나 1심까지도 사실혼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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