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이 새 정착지에서 보상 받을 상가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김모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기지 재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김씨 등에게 상가 선택 우선권을 제시했지만, 도시개발ㆍ공급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위치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이 불거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되는 지와 고덕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분양시 위치선정과 관련해 이주민에게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우선권을 줄 것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향후 이주할 택지와 상업용지의 위치를 임의로 우선 선택해 좋은 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 등의 양도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주한미군 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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