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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군 갑질' 진정 넣자 부대원들에 실명 공개…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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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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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갑질' 진정을 제기한 병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며 비꼰 군 지휘관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과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지휘관 B씨가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테니스를 치게 하고, 축구경기에서 지면 이긴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금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모인 시간에 A씨의 실명과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기간(2주)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군대갑질 #신고자보호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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