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위장소송·채무면탈' 조국 동생, 첫 공판서 혐의 부인…"채용비리만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수의 입고 목에 깁스하고 출석…범인도피 혐의는 자신이 직접 반박 '눈길'

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구속)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31일 구속된 조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목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첫 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요약하고 조씨측 변호인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증거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임명 이후 지금까지 소송 대응 등 재산관련 업무와 교직원 채용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동중 교사(校舍) 신축과정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공사도급인과 공사수급인이 조씨의 부친(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모두 동일하다"면서 "실제로 하도급 공사나 테니스장 공사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애초에 고려시티개발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발생조차 안했는데도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한을 획득한 후, 이를 빌미로 부산에서 시행사업을 인수하면서 빌린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씩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조씨 측은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셀프 소송'을 했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고려시티개발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란 사실을 몰랐다"면서 "단지 피고인은 아버지가 건네준 자료를 가지고 소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설 공사는 보통 공사수주한 쪽에서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20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피고인 몫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1997년경 고려시티개발이 부도가 났고, 아버지가 공사대금 채권 정리 및 대금변제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줬다. 고려시티개발 자체의 자금인지 아닌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피고인은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부도와 동시에 피고인도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 이후 7~8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2006년에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라'한게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이었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대해서도 "봉급도 받지 않고 상근도 아니었다. 학교 땅 임대차계약을 주관해서 한거 외엔 없다. 불확실한 지위였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가족문제로 시끄러워졌다. (조씨는) 평생 사업했던 사람으로 좀 두려웠던데다, 사무실 이전을 할 예정이기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은 쇄단기를 가져와 파쇄했다"며 "그 중에 웅동학원 관련해 증거인멸 한 것은 없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범인) 박모씨가 조모씨랑 잠시 해외에 가 있겠다면서 1년치 생활비를 달라고 해놓고, 검찰 조사때 (마치) 제가 도피시킨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공범 측에서) 체류비를 달라 요구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박모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말해 그 자리에서 갖고 있던 현금 35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필리핀 도피를 시켰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두 명은 지난 10일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