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기간,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했고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박씨가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회사 측의 자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행 장기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며 2018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다시 따서 메꿀 생각으로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