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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SKB+티브로드' 조건부 승인…초스피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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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LG헬로비전, 같은 조건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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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 계열사 케이블TV 티브로드의 합병 건에 대한 정부 심사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까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늘 안에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내일쯤 확정된 조건을 내걸고 법인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15일 만에 초스피드 심사…"7월 LG헬로비전 재허가 심사 때 같은 기준 적용"



방통위는 이번 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영업일로 15일 만에 초스피드로 해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미디어와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전문가, 소비자 등 9인으로 구성된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기간 내 정확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이어왔다.

심사위원장은 맡은 허욱 방통위원은 "충실하게 준비를 해온 덕분에 사전동의 심사를 15일만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28일 정도가 걸리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 대기업이 SO를 합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이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기준을 오는 7월 LG헬로비전의 재허가 심사 때도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이 합병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이었지만 사전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는 7월 LG헬로비전 재허가 심사에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조건 달고 사전동의, 어떤 조건 달았나



방통위는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기반한 공적 책임 수행계획 마련,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출,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합병 이후 협력업체 계약 종료 시 후속 조치 검토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현황을 제출하는 조건도 달렸다.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선 합병 법인 스스로가 방안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취약계층 미디어교육 지원이나 지역인력 교용 등을 예시로 제시해 지역성 책무와 연계할 수 있게 유도했다.

콘텐츠 투자계획은 자체 콘텐츠 투자와 콘텐츠산업 일반 투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제출하게 했다. 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투자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조건을 걸었다. 합병법인이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이 OTT 웨이브의 투자 계획을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의 사전동의에 그치지않고 본심사 수준으로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 부분을 꼼꼼하게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합병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준을 잘 만들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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