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운행 중단될 뻔한 서울지하철, 막판 타결로 정상운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쪽 “휴가·휴식 보장 위한 업무시간 연장”

노조 “12분 업무연장이 2∼3시간으로 이어져”

노조, ‘운행중단’ 예고했지만, 사쪽이 ‘양보’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으로 21일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한 위기에 놓였던 서울시하철 1∼8호선이 막판 타결로 21일 정상운행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최정균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조가 요구한대로 평균 12분 연장한 근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쪽이 일방적으로 평균 12분 늘린 운전 시간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운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노동조합은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21일 첫 차부터 예고한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유보하고 승무조합원들은 21일 새벽 4시10분 부로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선언한 운행 거부를 예고한 21일 새벽에서야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노사는 승무원들의 지하철 운행시간을 두고 대립해왔다. 공사와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사가 지난해 11월 예비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승무원 운전시간표 제도를 조정하며, 승무원의 평균 운전시간이 현행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어났다. 공사는 승무원들의 평균 운전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자유롭게 휴무 및 휴가를 쓸 수 있게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예비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조는 평균 운전시간이 12분 늘어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3시간 가까이 추가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호선에 승무원의 퇴근을 위한 승무사무소가 모두 15개 있는데, 교대시간이 12분만 늘어나도 기존에 퇴근하던 승무사무소를 지나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 교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모든 역에 승무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명 가운데 1명은 교대한 장소에서 교대하지 못하고 한 바퀴를 더 돌아서 교대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교대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역에 승무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문수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장은 “2017년 5월 통합(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이후 노사가 협력해 임금·단체협상 일원화, 임금체계 통일 등의 과제를 이뤘지만 승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며 “노조가 설 대목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맞이해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사진/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