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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봤으면 환불해줘요… IPTV VOD 월정액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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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SKB·LGU+ 등 약관 시정 조치 / 지난 2일부터 새 약관 적용 / 월정액 VOD 가입 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전액 환불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는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그동안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신고한 이용자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채 가입 당일 바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임에도 다른 통신판매업자들과 달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IPTV 이용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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