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親文) 인사들과 가까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씨가 억울해한다'는 (친문 인사들의) 연락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이후에도 유씨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감찰 당시 확인된 유씨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이용 등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감찰 당시 '유재수 사건'은 경미한 편이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감찰에서 유씨 비리 대다수가 발견됐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 전 장관은 (감찰 결과) 유씨가 현직(금융위 국장)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통지는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했다. 자기는 금융위에 유씨 비위를 알리라고 지시했는데, 그 비위 내용을 빼고 인사 통보만 한 사람은 백 전 비서관이라는 취지였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