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본격적인 공방을 벌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리는 DLF 손실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손 회장 입장에선 이날 제재심이 '본게임'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차 제재심을 열었는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변론 등 심의 절차가 9시간 가량 이어져 손 회장은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공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측 관계자들이 심의 장소에서 입장을 진술ㆍ소명하며 상호 반박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회장에 대한 이번 제재심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면서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가능한 한 충분히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가능성을 사전통지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지난달 추천됐다. 제재심 결과가 회장직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손 회장은 이날 심의를 통해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의 근거를 반박하고 회장 또는 행장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등의 제재심은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열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달에 추가로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마친 뒤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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