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조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 상황에서 채용공정성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자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사기업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넓은 채용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보호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인 역할도 있어 제 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채용재량권 범위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고, 사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생각해왔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한 뒤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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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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