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그제(20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동거녀인 30살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 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는 A 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해 A 씨의 투약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다만 경찰은 B 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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