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지원 P&P 우원진, 이준휘 변호사 (왼쪽부터)


[헤럴드경제] 최근 성폭력 혐의의 연예인들이 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 선고 결과를 두고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반면, 성폭행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C씨의 경우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특수준강간)혐의를 받았고, C씨도 같은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졌다. 위 두 사건 다 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비슷하지만 두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준휘 변호사는 “준강간이란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C씨의 경우엔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 한명을 성폭행하였기에 일반 준강간죄에 해당하고, A씨와 B씨의 경우엔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준강간을 범했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에 해당한다. 일반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같이 기본이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특수 준강간의 경우엔 징역 5년~8년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두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보인 자세도 극명하게 다르다. C씨의 경우엔 처음엔 사건을 모두 부인하였지만 재판도중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히는 등 자백과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반대로 A씨와 B씨의 경우엔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했고, B씨의 경우엔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 판결에 불리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다.”고 설명했다.

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들처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함을 판단해야 하고, 재판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감경요소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유리한 판결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아산, 청주를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rea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