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3단독(재판장 엄상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업주에게 제출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조선DB |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난해 3월 6일 오후 7시 5분 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피해자인 A씨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주민등록법 위반).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했다.
결국 사실이 들통나자 A씨에게는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추가돼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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