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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22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어 동물 학대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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