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 등 은행 관계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 내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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