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yesyep@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