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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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소명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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