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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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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1월27일까지 5년간이다. 적용대상은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다.

이번 딜라이브 등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허가와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78개 방송구역별로 하게 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이미지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윤경진 yo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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