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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 만명 ‘라테파파’…남성 육아휴직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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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한 2만2297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은 것은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육아휴직자 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빠졌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1.2%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56.1%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아직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사용자도 2017년 4409명에서 지난해 9796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성)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한부모 직장인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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