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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인 위촉… 위원장에 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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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으로 구성됐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만 연임됐고, 모두 새롭게 위촉됐다.

신임 위원은 박해식 율촌 변호사, 설경수 정일 변호사, 차현환 정세 변호사, 김경한 컨슈머타임즈 대표, 정윤경 순천향대 교수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022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송창범 기자 kja33@ajunews.com

송창범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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