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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법조계 "법무부가 기소 개입해선 안돼… 검찰총장 지시 따른 것,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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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최강욱 기소로 본 검찰청법

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최 비서관 측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와 최 비서관 변호인은 "불법 절차"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건에 대한 '감찰 착수 검토'를 알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법무부가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2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최 비서관 측 변호인도 이날 "차장 전결로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2항에 따르면 전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윤 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송 3차장이 전결·기소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받았는데도 기소를 막을 목적에서 지시를 안 따랐다면 오히려 그가 감찰 대상이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3번에 걸쳐 '최 비서관 즉시 기소'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대검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의 경우 차장 전결 사안"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검찰총장 결심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기소의 적법·불법은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기소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검사 비리도 아닌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라고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 차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요구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형사사건에 붙이는 '형제'가 아니라 수사사건에 붙이는 '수제'로 돼 있어 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제' 사건도 피의자일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제' 사건은 통신·계좌 압수 수색까지, 형제 사건은 장소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사안일 때 붙인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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