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그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갸 약이지'라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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