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를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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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창궐을 틈타 급격히 가격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비양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20명의 합동점검반을 이미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3일 서울 성내동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웰킵스를 방문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후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 거래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웰킵스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회사 중 웰킵스를 찾은 이유는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안전과 재난을 이용해 돈 버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는 박종한 사장의 발언을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안전문제로 불안해 할 때 웰킵스 박종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책임 경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스크 등 안전용품에 대해 교란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4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4인 1조의 30개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점검단속반을 가동해 마스크 사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 마스크·손 세정제 등 보건용품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중이다. 관련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늦어도 이달 6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은 최대 징역 2년형, 담합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물가안정법 제6조)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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