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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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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은 무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윤지오는 추행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윤지오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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