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0일 마스크 105만 개를 쌓아두고 판매한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단속사진.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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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 적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단일 최대 물량인 105만 개 규모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 안정 조치 및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 유인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했다. 단속에 적발되자 A업체 관계자들은 마스크가 보관된 공장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또 다른 B업체도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있었음에도 마스크 상품을 '품절'로 표시했다.
확인 결과, 이 기간 B업체의 창고에는 마스크 39만 개 재고가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를 150%를 5일 이상 초과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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