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최후진술서도 강력 부인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목숨을 걸고, 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는 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고씨에게 “전문가들은 외부인의 침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ㄱ군(당시 5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냈다”며 “ㄱ군의 아버지는 살해 동기가 없는 만큼 유일하게 깨어 있던 피고인이 ㄱ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씨는 “(죽이지 않은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어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전남편 살해사건이 있은 이후로 ㄱ군까지 죽였다고 제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가 현 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위와 자신의 아이는 제주에 남겨두고 현 남편의 아이인 ㄱ군만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ㄱ군이 사망하자마자 피 묻은 이불 등을 서둘러 치운 이유 등에 대해 2시간 넘게 자세히 질문했다. 고씨는 “유산 이후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나 임신 계획 때문에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며 “현 남편이 충격을 받을까봐 ㄱ군의 피 묻은 이불을 서둘러 치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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