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업체 직원 A 씨는 7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KF80 마스크 105만 개를 14억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사단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연락을 취했다. A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조사단원을 창고로 데려갔다. 이곳에는 마스크 수백 상자가 쌓여 있었다. 식약처는 “당초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 재고를 7억 원에 팔려다 가격을 더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발병 후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5일부터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팔지 않고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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