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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靑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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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런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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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회가 운영하는 전자청원 시스템과 무관치 않다. 해당 사건이 입법화되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의 첫 번째 성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국회 청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국회 전자청원 시대' 개막…'아는 의원' 없어도 청원 가능



    여야는 지난해 4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전자청원 시대’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국회법은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좀처럼 국회를 찾을 일이 없다는 점에 비춰, 기존 국회 청원제도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해당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로 꼽혔다.

    국회는 속도를 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정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같은해 11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내놨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고 마침내 국회 전자청원 시대가 개막했다.

    ◇'라이벌' 청와대 국민청원 넘어라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에 따라 청원하려는 시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 된다. 등록일로부터 30일 내 100명 이상 시민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올들어 이같은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이다.

    이어 10만명 이상 시민이 동의하면 국민 청원으로 정식 접수된다. 이어 해당 청원 내용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들이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고, 소위에서 결론이 난 청원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 등을 거쳐 입법화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의원 소개 방식의 청원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국회가 이같이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지역별·계층별·세대별 지지자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임에도 낮은 신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활성화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회가 시민들의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로 쏠린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시민 뜻에 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회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실제로 12일 오후 3시 기준 최근 한달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 수는 모두 676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 5월부터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 전인 지난해말까지 총 198건의 국회 청원이 접수된 것과 대조적이다.

    ◇남은 과제는?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는 과제로 남는다. 각 상임위는 국민청원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를 운영하나 주요 법안 소위나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 비해 주목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민 청원 198건 중 채택된 건은 전체 2.02%인 4건에 그친다. 이 가운데 30건은 본회의 부의되지 않기로 결론 났으나 나머지 164건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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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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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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